| 제14조 답사는 본회의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
제15조 (답사의 종류)본회의 답사는 전체답사, 특별답사, 지역답사, 소모임 답사로 한다.
1. 본 장에서의 답사라 함은 모두 공식적인 답사를 말한다. 2. 전체 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특별 답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중앙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특별답사의 규정은 전체 답사에 준한다. 4.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답사는 본회의 공식적인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6조 (답사의 공지)
1. 제1부회장은 운영진회의를 거쳐 년초에 연간답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 모든 공식 답사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지정된 게시판을 통해 발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1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답사의 회수)
1. 전체답사 또는 특별답사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2회 이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답사 및 소모임답사는 연 4회이상 공식적으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각 지역과 소모임에 맞게 그 횟수를 조절 할 수 있다.
제18조 (답사의 우선순위)
1. 답사는 전체, 특별, 지역, 소모임 답사로 우선 순위를 두며 전체답사(특별답사 포함)가 있는 달에는 지역 및 소모임 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 및 소모임 답사와 행사 일정은 사전에 제1부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삭제됨(2006.3.27)
제19조 (답사일정) 본회의 답사일정은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역답사는 3·4째주, 소모임 답사는 1·2째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답사가 없는 달은 제1부회장과 상의하여 3·4째주에 소모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역답사는 자기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지역 답사시에는 해당지역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
제20조 (답사비) 모든 답사비는 사전답사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로 정한다.
1. 답사 신청 및 답사비 입금은 답사일 1주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답사준비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답사비에 차등을 둔다. 가. 전액면제 : 답사준비위원장 및 운영자, 초청인사, 참가 회원의 초등학교입학전 자제 나. 50%면제 : 회원의 부모 및 청소년 자제(초등학교∼고등학교), 다. 비회원의 청소년 자녀와 배우자는 회원의 자격에 준한다. 라. 20%면제 : 회원의 배우자, 부부회원의 동반참석시 배우자중 1인 마. 임원의면제범위 : 해당답사의 답사준비위원장이 20% 이내로 정할 수 있다.
3. 정회원과 상기항의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아닌자는 20%의 추가 비용을 받는다 4. 신청 및 입금불이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내 신청자 (1) 입금후 신청기간내 사전 취소자는 환불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2) 입금후 답사 전날 사이에 취소한 사람은 참가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입금 기간 이후 답사일 2일전에 입금한 사람은 10%의 과징금을 받는다. (4) 입금하지 않고 당일 참가한 회원에게는 20%의 과징금을 받는다. (5) 입금하지 않고 2일 전에 취소하지 않아 준비에 차질을 주는 회원은 차기 답사 참가시 답사비의 20% 과징금을 받으며 임원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 참가 신청 기간내에 입금하지 않고 취소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7) 신청하고 불참한 경우는 2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2. 신청기간후 신청자 (1) 신청하지 않고 답사에 참가한 회원은 30%의 과징금을 징수한다. (2) 신청기간후 신청하고 답사 2일전에 입금자는 20%의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21조 (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본회의 모든 답사에 적용하되 지역 및 소모임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 (여행자보험) 운영진회의에서 의결된 전체답사의 경우 인적사항을 운영자에게 통보한 사람에 한해 여행자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며 지역 및 소모임답사도 가능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토록 한다.
제23조 (답사준비위원장)
1. (전체답사) 중앙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답사 준비기간 중에 운영아이디를 할당받아 활동한다. 2. (지역 및 소모임답사) 각 단위장이 임명한다.
제24조 (기타사항)
1. 답사에 관련된 사항 중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답사준비위원장 및 제1부회장 협의하여 결정하고 답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지역 및 소모임은 답사준비위원장과 지역및소모임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식적인 행사는 공식적인 답사와 동등하게 보며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 3장을 준용한다. |